문화 미성년 연예인 보호안?… 연예계 '갸웃'
정부가 연습생과 지망생을 포함한 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개선안이 세밀하지 못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은 ▲연예기획사 정보 공개 확대 ▲ 데뷔를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 근절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 정립 ▲불공정 계약 체결 방지 ▲휴식·학습권 침해와 성희롱·폭행 등 불법행위 근절이 골자다. 이를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과 불법행위 과태료 신설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연예기획사를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이 고착됐다는 점이다. 국내 대중문화기획업체는 약 4천 곳으로, 스타를 발굴해 전속계약을 맺는 일반 기획사와 돈을 받고 연기·노래 등을 가르치는 학원 형태도 뒤섞여 있다. 손성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장은 "대중문화산업발전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문턱을 계속 낮추다 보니 40시간 교육만 받으면 기획사를 차릴 수 있다"며 "법 자체도 두루뭉술한 조항이 많아 업자가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제대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보다 부속합의서가 중요하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