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조차 못하고 있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 자치경찰 사무국 등은 이달 말까지 위원회 출범을 위해 위원 인선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촉박한 시간으로 부실 인사 검증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각 7명으로 도지사,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씩을 도의회,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씩을 추천하게 돼 있다. 현재까지 추천된 위원 후보는 남부와 북부 각 2명으로 총 4명이다. 지난 4일 국가경찰위원회에 이어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이 후보 추천을 마쳤다. 경기도의회도 인선 절차까지는 마무리했고, 의장의 승인만 남겨 논 상태다. 자치경찰 위원 최종 임명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다. 자치경찰 사무국은 오는 25일까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현재 경기도와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이뤄지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치
경기도가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시행착오가 우려되고 있다. 일찌감치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 파악에 나서는 등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다른 시·도의 움직임과 대조적이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다음달 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단독기구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조직을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과 광역단위 수사와 보안 업무 등을 수행할 '국가경찰'로 이원화 하는 제도다. 그러나 경기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7월 1일 본격 운영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 일찌감치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는데, 경기도는 이런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부산과 대전, 인천, 충남, 전북 등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각 시‧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 시행과 관련해 다른 지역 동기들은 여러 치짐을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수사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안착 ▲소외계층·사회적 약자 보호 ▲아동학대 근절 ▲민생범죄 엄정 대응 ▲감염병 관련 범죄 단속 철저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4일 신년 인터뷰에서 한 약속들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올해는 ‘국민 체감 경찰개혁’, ‘국민 중심 책임수사’의 원년이다. 새롭게 변화하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경찰의 책임도 막중한 만큼 그동안의 경찰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김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경찰이 제2의 창경이라 할 만큼 큰 변화를 맞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받았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의 업무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뉘었다. 이로써 경찰은 크게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등 세 조직으로 개편됐다. 다만, 이 같은 변화를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이 마련됐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는 동시에 권력의 오남용 및 인권침해와 갑작스런 조직 변화에 따른 치안 체계 혼란 등의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경찰은 1차적·본래
조지호(53) 신임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찰대 6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조 부장은 강원청 경비교통과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대구청 제1부장,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등을 역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에 김원준 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 취임했다. 김원준 청장은 4일 오전 10시 30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취임식을 열지 않고,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취임사를 전했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은 독립된 수사의 주체이자, 국내 안보수사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고,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과 한층 더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경찰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개혁의 완성은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해 줄 때에만 가능하다“며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칙에 따른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을 대하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까지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안전’이 경찰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하고,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치안력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지난 9일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범 추진되는 광역 자치경찰제와 관련, 도내 여성시민단체와 여성가족 현안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이 ‘경기도 여성 NGO 역량강화'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자치경찰제를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제도의 시범 도입에 앞서 지역 여성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재단과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등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관계자 중심의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승익 경찰대 강사의 ‘성인지 관점에서 본 광역 자치경찰제’에 대한 발표와 이정아 경기도여성단체연합 대표의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지역여성시민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고, 이후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됐다. 유승익 강사는 “개정된 광역자치경찰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폭력과 시민 생활편의 등 여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 성인지 관점에서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별 특성 및 지역주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확정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6명, 찬성 175표, 반대 55표, 기권 36표로 가결했다. 앞서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다. 국가·자치경찰은 이원화되지 않는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의 신분은 경찰청에 그대로 남는다. 다만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의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한다. 단,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가수사본부도 경찰청에 설치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신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