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역 방해해도 똑같은 치료비 지원…"일단지원" vs "세금낭비"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에 적잖은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 확진자에게도 동등한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치료비용 지원 여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7월 말 코로나19 지원 금액 통계에 따르면 확진자에 한해서 1회 진단검사 기준 상급병원에는 16만4000원, 종합병원에는 15만8080원, 병원에는 15만1760원, 개인병원(의원)에는 16만3760원 정도를 보험공단과 국가가 나눠 부담한다. 이들의 비용 부담 수준은 병원 규모별로 상이하며, 상급병원 기준으로는 공단과 국가가 4:6 정도로 부담하고 있다. 확진자 입원 치료도 보험공단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부담 비율은 보험공단 80%, 국가 20% 정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7월 통계상 확진자 1만명 기준 1인당 평균 입원 진료비는 경증 환자 456만 원, 중등증 환자 1305만9000원, 중증 환자 4300만 원 수준이다. 평균 입원 일수는 경증환자 23.2일, 중등증 환자 29.4일, 중증 환자 35.6일 정도다. 이를 환자별 일일 진료비로 환산하면 경증환자는 19만6000원, 중등증 환자는 44만4000원, 중증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