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와 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협력해 중국 청소년 방한 교육여행 문화교류 단체 2000여 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엔데믹 및 2023년 8월 중국의 방한단체여행이 재개된 후 최대 규모 단체관광으로, 이번 단체는 중국 강소성, 산동성 등 지역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인솔교사로 구성됐다.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3차에 걸쳐 나뉘어 입국한다. 총 4박 5일간의 방한 주요 일정은 인천항 입국 후, 경기도 용인 한화리조트와 평택 라마다 호텔 등에서 숙박,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및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안전체험을 진행한다. 또 이천 지산리조트 스키체험, 고양 해찬 송학김에서 김밥 만들기 체험도 진행한다. 특히 공사는 이번 청소년 단체 유치를 위해 지난 2023년 8월 중국 방한단체 관광 재개 후 9월과 10월에 약 200명의 중국 현지 학교장단을 초청, 경기도의 다양한 교육여행 자원에 대한 팸투어(사전 답사 투어)를 실시했고, 이번 동계 방학 기간을 활용한 중국 학생들의 경기도 교육여행 추진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또 이번 단체 유치에는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업도 시너지를 발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업무협약을 채결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20일 평택시 포승읍 경기평택항만공사 회의실에서 백경열 사무처장과 허범행 본부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곽정은 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통한 장애인 취업 및 고용률 제고와 장애인 체육선수의 훈련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도장애인체육회는 경기도 장애인체육 경기력 향상과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인 장애인직장운동부 창단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및 공동 노력을 약속하면서 장애인 체육선수의 우선 고용을 통한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장운동부 운영에 관한 각종 지원을 노력키로 했다. 백경열 사무처장은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도내 기업들이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면서 “장애인선수들이 기업 취업 연계 및 경기도공공기관 직장운동부에 채용되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 받을 수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이선호(23) 씨의 장례가 내일(19일) 시민장으로 치러진다. 사고 발생 59일만이다. ‘故(고) 이선호씨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씨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른다고 18일 밝혔다. 장례식은 추도사와 추모공연, 유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이씨가 속한 사업장의 원청업체인 ‘동방’ 건물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평택시립추모공원에 안장된다. 이는 지난 16일 이씨의 유족과 원청업체인 동방이 합의한 결과다. 합의문에는 사망에 따른 보상안과 함께 이번 사고 발생에 이씨 개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동방 측이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합의를 통해 형사 입건된 동방 관계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으며 동방 측에 민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책위는 사고 발생 장소인 항만에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고소, 고발 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평택항 내 FR컨테이너(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업체 관계자를 포함한 사고 관계자 5명을 입건했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업체 관계자 A씨 등 5명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뭇조각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날개에 깔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 계획 없이 즉흥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나 수신호 담당자 등이 배치되지 않았고, 이씨는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밖에도 이씨가 관련 교육도 없이 컨테이너 정리 작업에 투입된 점과 컨테이너 자체에 안전장치 오작동 문제가 있었던 점 등 위법 정황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