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0~7000명 수준까지 발생하더라도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지역 병원에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5일 밝혔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상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의료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겠다”고 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324명으로 수도권이 전체 확진자의 80.3%, 비수도권은 19.7%를 차지한다. 류 총괄조정관은 환자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사적모임 확대 등으로 인한 거리두기 완화,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추운 날씨로 인해 활동이 증가하면서 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그는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적으로 전환되고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일상회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오늘부터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병상 확보를 위해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예비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필요시 하루 약 1만 명가량의
코로나19 4차대유행에 따라 감염 위험성이 높은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금지된다. 수원시는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5일 자정까지다. 이번 행정명령은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해 감염자 수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을 줄이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진행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시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은 오는 15일 자정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시민들도 출입과 이용이 제한된다. 영업 중단 대상으로는 코인노래연습장 및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모두 포함, 총 721곳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을 어겨 감염 전파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노래연습장 등은 실내 환기가 쉽지 않고, 방역지침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일상이 감염에 노출돼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