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기준법 준수하라”…‘전태일 50주기’에도 부당해고 여전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 A(29·여)씨는 원아가 줄었다는 이유로 올해 초 해고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막막하다”는 A씨는 노동고용부를 통해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안산시 반월공단의 공장에 다니던 생산직 근로자 B(31)씨도 지난 8월 퇴사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근태관리도 잘하고 같은 조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퇴사통보를 받았다”며 “계약직이라서 너무 쉽게 해고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투쟁했던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았으나 노동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최초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 제정됐으며, 현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1997년 3월 13일 새로 제정된 법이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