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공유지 무허가건물 '골칫거리'

2006.01.02 00:00:00

인천 부평구가 하천이나 도로 부지와 같은 국·공유지에 들어선 무허가 건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구에 따르면 인천시 소유 부지인 부평동 224의1 일대 300여평 도로부지에 무허가 건물 6~7채에 모두 1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 부지는 지목상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현행 도로교통법상이곳에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설 수가 없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들은 등기가 안돼 있어 건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양도세와 취득세와 같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또 지난 1970년대 이 도로 광장이 들어설 때 지어진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건물도 등기가 안된 무허가 건물이어서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도로 광장은 부평역을 이용하는 수만명의 지하철 승객들로 하루 종일 붐벼 지역 주민과 주변 상가 업주들로부터 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구는 그러나 이 무허가 건물들이 30여년 전 도로광장이 만들어질 때 동시에 지어졌기 때문에 현행 법상 단속할 관련 법률도 없는 데다 이 건물들을 철거할 경우 입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우려, 전전긍긍하고 있다.
게다가 철거 할 경우 국비 또는 시비 등으로 충당한 보상금을 입주민들에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구는 이에 따라 매년 점유면적을 차등적으로 적용, 가구당 25만~915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한편 증·개축에 대한 단속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천시를 포함, 일부 구·군은 관내 국·공유지에 들어선 무허가 건물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구의 한 관계자는 "단기간에 걸쳐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자체 예산을 확보, 단계적인 보상을 통해 무허가 건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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