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불법 '대포차' 활개

2006.01.04 00:00:00

인천 시내에 수백여대의 속칭 ‘대포차‘가 거리를 활개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인천자동차 매매업자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조사과정에서 연간 200~300대 정도가 대포차로 적발되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뒤 차주가 계속해서 바뀌는 차량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수백여대의 대포차가 불법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차량등록부 상 차주와 현재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 대포차는 대부분이 정기검사 조차 받지 않아 정비상태가 불량인데다 90% 이상이 무보험차량 이어서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지난 2일 주민 조모씨가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회사원 함모씨(44)의 차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가 몰던 차는 사고를 내기 1주일 전 대포차 판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불법 유통업자로부터 15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대포차 판매 사이트는 현재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월 1만~2만원만 내면 대포차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도 성업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 사이트가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가의 50~60% 수준에 대포차를 거래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관련 담당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포차를 파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어도 사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처벌근거가 없어 단속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대포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 직거래 사이트가 속속 생겨 나고 있는 것"이라며 "처벌기준을 정한 법을 만들지 않는 한 대포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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