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구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실시

2007.04.03 21:30:56

인천 계양구는 오는 30일까지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신청 접수된 사항을 관련기관에 직권 신청,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천913세대(1월 현재)를 대상으로 감면제도 안내문 송부 및 감면대상자 일제조사를 실시해 미수혜자에게는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부당하게 감면 혜택을 받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복지혜택을 정지해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감면제도는 ▲TV 수신료 월 2500원 면제 및 전기요금 20% 감면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6270원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임영화 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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