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2007.04.11 21:00:10

의왕시 관내에서 주택건설, 도로 개설 등으로 생활권이 분리되거나 행정구역이 잘못 짜여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부지역 대해 경계조정이 추진된다.

의왕시는 12일 관내 오전동등 일부 지역이 한 아파트 단지인데도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등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현재의 지형지물에 맞게 각 동간의 경계조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법정동으로는 오전동임에도 고천동사무소에 속해 있는 우성고와 영광아파트 주변지역, 한 아파트에 삼동과 월암동의 경계선이 있어 2개의 법정동이 있는 까치아파트와 우성5·6차아파트 주변, 그리고 법정동이 포일동인 세양청마루, 동아에코빌 등 내손동지역이 생활권인 지역 등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시는 오는 5월중까지 해당지역 거주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계획을 확정한 뒤 6월경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