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승제’ 연말시행

2007.04.30 22:06:29

연공서열 파괴 실적따라 발탁 특별승진
전국 최초 실시…무능 공무원엔 페널티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공무원의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근무실적 등에 의해 과감하게 발탁할 수 있는 공무원 특별승진제도인 가칭 ‘시승제’를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가칭 ‘시승제’는 의회승진제도로서 시민, 시의원, 공무원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창의적인 업무혁신으로 대폭적인 예산을 절감한 부서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을 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안산시는 지난 ‘제145회 안산시의회(임시회)’에서 시승제 운영 방침을 밝히고, 빠른 시일안에 내부지침을 보완·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승제’는 시 의회와 시민단체, 공직 내부에서 2~3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인사권의 일부를 과감히 시민이나 의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인사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주원 안산시장은 그러나 “‘무능공무원’에 대한 퇴출당위성에 대하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무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부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지표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정확한 점수결과로 인사가 결정되면 아주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개인적 의견이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용락 기자 cy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