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 이른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2026.02.25 23:21:02

현행법상 12.29 여객기참사 핵심 원인 ‘콘크리트 둔덕’ 중대재해처벌 요건 불명확 우려
법 개정 통해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 적시
김 의원 “개정안이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된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 기대”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이른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했다.

 

또 ‘콘크리트 둔덕’ 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콘크리트 둔덕 뿐 아니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요건 상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 개정했다.

 

또 현행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교통수단’의 요건 상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해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신설했다.

 

아울러 현행법 제9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공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및 부속시설 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안전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콘크리트 둔덕의 안전 규정위반 사실을 1년 넘게 부인하던 정부가 뒤늦게 책임을 시인한 배경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셈법이 깔려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안공항 여객기참사의 핵심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하며 이는 현행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개정안이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된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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