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불법 적발

2007.04.30 22:16:25

인천해양경찰서는 영업 허가없이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화학약품 취급업체에 판매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K화공 대표 이모(48)씨를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유독물 취급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등 화학약품 취급업체 36개소에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 5억800여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이 같이 불법 유통 행위를 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함상환 기자 h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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