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두고못봐!

2007.05.01 22:04:21

허위공문서 작성 금품수수 12명
道 “떠나라” 파면 등 중징계 처분

경기도가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거나 업무처리를 소홀히한 공무원에 대해 파면 등 초강경 처분을 내렸다.

도는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을 파면하는 등 모두 12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시 예산으로 자기 땅의 진입로를 낸 뒤 땅을 매각해 거액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 J씨와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감사원 감찰에 적발된 남양주시 6급 공무원 B씨 등 2명을 파면처분했다.

또 도지사 권한사항을 시장 전결로 처리한 화성시 소속 7급 공무원 B씨에 대해 정직2개월 처분하고 부당허가민원처리자 1명에 대해 감봉 1개월, 업무처리를 부정직하게 한 불성실 공무원 8명을 견책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거나 무능한 공무원을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시장군수가 요청한 징계안의 최대치를 적용했다”며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내부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대해 단호한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충식 기자 jc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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