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장제비 신청 대행 서비스

2007.05.15 20:40:43

중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조체계를 구축, 사망신고 접수 시 장제비 청구 신청을 대행 접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FAX로 통보해 주는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이 장제비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별도로 방문해 장제비 지급 청구서와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장제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나 친지 등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25만원)을 말한다.
함상환 기자 h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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