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위반 농산물 신고 보상금 최고 2억

2007.06.12 22:13:57

道 농약·중금속등…안전성 보장 조례안 발의

앞으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 제시된 안전성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신고할 경우 연간 최고 2억원 한도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12일 소비자에게 도 농산물의 안전성 보장과 명품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FTA, DDA 등 개방화에 대응해 도지사가인증하는 명품 경기미와 명품 경기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의 안전성 기준 제시와 농산물의 차별화된 생산, 유통관리 체계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명품 농산물로 지정받기 위해선 사전검사를 통해 쌀은 199개의 농약·중금속 성분에 대하여 축산물은 23개의 항생물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허용기준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가 인증하는 마크가 포장재에 표시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기준초과 1개 성분당 1천만원, 동일 롯(Lot) 번호 상품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한도 금액은 1억원 이하며, 연간 보상금 지급총액은 2억원 한도내다.

보상금은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에 대해선 도지사가 지급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된다.

도지사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검토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 단체 심의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가명이나 차명으로 검사를 신청한 경우나 동일 롯 번호에 대해 이미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 ▲유통·소비단계에서 유해물질 혼입 등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단체가 경기도의 위탁사업으로 해당 상품에 대해 시험검사를 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한편 도는 명품 경기미에 대한 안정성 검사 추진을 위해 혁신단지 품질 및 안전성 관리프로그램 운영과 토양분석 및 수질검사 등 유해요소 차단프로그램 시행, RPC 품질향상 대책 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득 기자 jd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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