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 철거 항의 도로 점거 장애인단체 前 간부 구속기소

2007.06.22 00:33:03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청현)는 불법 야시장을 개설해 영업하다가 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에 반발, 공원사업소 사무실과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장애인단체 전 간부 이모(44)씨를 2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장애인단체인 A협회 경기도지부, B협회 인천시협회 회원들과 함께 지난 해 6월 7일부터 1개월여간 인천 중앙공원 등에서 허가없이 야시장을 개설, 영업하던 중 당국의 철거 행정대집행이 추진되자 이에 반발, 같은달 14일부터 이틀간 인천동부공원사업소 사무실을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차 행정대집행이 이뤄지자 오후엔 3차례에 걸쳐 부평공원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함상환 기자 h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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