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청라지구 수정법에 발목

2007.07.01 20:36:07

일부 부지 과밀억제권역 포함 규제 묶여 연세대 개교지연등 개발 어려움

인천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 내 151층 인천타워, 청라지구 하이테크파크 등의 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더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시설이 들어설 부지 중 일부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입주 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 7~11공구(1천76만평)와 청라지구(538만평)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고 송도 1~6공구(535만평)와 영종지구(4천184만평)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개발계획이 수립된 송도 1~6공구를 제외하고는 국내 대기업의 신ㆍ증설이 금지되고 법인신설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3배 중과된다.

대학의 경우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 내 이전이 가능하지만 과밀억제권역은 이전 시 수도권정비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송도 5공구와 과밀억제권역인 7공구를 부지로 하는 연세대의 경우 수도권정비위 사전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2010년 개교 목표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또 포트만 컨소시엄의 151층 쌍둥이 빌딩도 업종 제한과 사전심의 등으로 기업 및 투자자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

청라지구에 계획한 인천하이테크파크(45만평) 역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대기업의 신ㆍ증설이 금지됨에 따라 현재로선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위해 우선 송도 7공구와 8공구, 청라지구 하이테크파크 및 국제화복합연구단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의 25.5%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개발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함상환 기자 h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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