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화장장례금 지급

2007.08.05 21:14:15

연천군은 아름다운 장사문화 정착과 개선을 위해 화장 장례를 적극 권장,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화장장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유족으로 지급기준은 화장 1가구당 35만원이다.

사망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청해야 하고 구비서류인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서와 화장증명서를 가지고 사망자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담당)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제외대상은 사망자의 연령이 만25세 미만(단, 호적법상 혼인한 자는 지급)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다.
정대전 기자 j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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