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낙태수술 뒤 사산아를 냉동실에 넣은 채 수년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모 산부인과 의원 원장 이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4월 자신이 낙태수술을 집도한 산모 A씨의 임신 7개월된 태아와 다른 2구의 사산아를 비닐에 싸 의원 2층 냉장고 냉동실에 넣은 뒤 2년이 넘은 2006년 7월쯤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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