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행 미수 몽골인 징역 5년 선고

2007.08.27 22:07:59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27일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몽골인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자숙하지 않고 7세에 불과한 어린 여아를 성폭행하려 하려 한 것은 그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함상환 기자 h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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