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노리고 묘 파헤쳐 50대 영장신청

2007.08.27 22:07:59

인천 중부경찰서는 27일 영종도 개발예정지에서 묘를 이장할 경우 보상금을 탈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무연고 묘의 유골을 꺼내 화장한 혐의(분묘 발굴죄 등)로 유모(56·장의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6년 2월 인천시 중구 운북동 무연고 묘가 자신의 26대 조상 묘라며 허위 관련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한 뒤 묘를 파헤쳐 유골을 꺼내 화장하는 등 최근까지 영종도 개발예정지 내 무연고 묘 71기를 같은 수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상환 기자 h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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