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15곳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2007.09.02 22:03:59

지자체장이 대기질 개선책 추진

수원 등 도내 15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개선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일 상시 측정된 대기 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이상인 지역에 대해 각 시·도지사가 개선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도내 지자체는 수원, 부천, 고양, 의정부, 안양, 군포, 의왕, 시흥, 안산, 과천, 구리, 남양주, 성남, 광명, 하남시 등 15개 지자체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실천계획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서를 매년 2월말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출받은 추진실적서를 실천계획과 비교·평가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시·도지사가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대기환경 규제지역 해제 요건은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결과, 최근 3년간의 평균 대기 오염도가 대기 환경기준의 80% 이내이어야 하고, 대기환경 기준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바로 해제할 경우에는 다시 오염원이 유입돼 대기질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오염도 결과를 규제지역 해제 요건의 기조로 했다.

대상 오염물질은 오존(휘발성유기화합물질, 악취포함), 이산화질소, 총먼지(TSP), 미세먼지(PM-10) 등이다.

대기환경기준은 아황산가스(SO2)는 연간평균치 0.02ppm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이하고, 일산화탄소(CO)는 8시간평균치 9ppm이하와 1시간 평균치 25ppm이하, 이산화질소(NO2)는 연간평균치 0.03ppm이하에 24시간 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다.

또한 미세먼지(PM10)는 연간평균치 50㎍/㎥이하에 24시간 평균치 100㎍/㎥이하고, 오존(O3)은 8시간평균치 0.06ppm이하에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 납(Pb)은 연간평균치 0.5㎍/㎥이하, 벤젠은 연간평균치 5㎍/㎥이하(2010년부터 적용) 등이다.
김재득 기자 jd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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