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입국사무소 공무원 쇠고랑

2007.09.02 22:13:19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업체 청탁받아 공문서 위조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들을 상대로 청탁을 받아 공문서를 위조하고 항공료를 부풀려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에 대한 조사업무를 함에 있어 불법체류자의 강제퇴거에 필요한 항공권을 대신 구입해주면서 피해자들에게 실제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자 다른 업체가 단속당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주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5년 12월 인천 중구 항동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불법체류 베트남인을 고용하다가 단속된 C씨로부터 ‘벌금이 많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른 업체가 단속된 것처럼 문서를 꾸며 사례비로 75만원을 받았으며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단속이 된 D씨에게는 강제퇴거에 필요한 항공권구입비를 10여만원 부풀려 요구해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다.
함상환 기자 h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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