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신동아파라디움이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본보 4일자 6면> 당초 시행사인 아시아씨앤씨가 업무용시설로 허가를 받아놓고 건립 목적과 다르게 주거가 가능하다고 홍보·분양해 입주자들이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수원시가 이와 관련된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도 현장조사가 아닌 자료에 의존한 조사만 진행, 실태 파악 자체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신동아파라디움 입주민들과 아시아씨앤씨 등에 따르면 아시아씨앤씨는 지난 2003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원천동 318의 2일대 4천852㎡부지에 3개동 196실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시공사에서 받아 현재 인근 부동산에서 전·월세·매매 등의 설명·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양팸플릿에는 평면도 상 침실, 안방, 욕실, 주방/식탁, 거실, 현관 등이 표기 돼 있고 주방과 거실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가족의 미적 감각을 높여주는…’, ‘가족의 건강과 식생활을 지켜주는…’ 등의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홍보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 김치냉장고, 세탁기, 붙박이장 등 100% 주거시설을 위한 빌트인가구가 설치 돼 있다.
109.09㎡에 거주하는 Y씨는 “분양 당시 일명 ‘아파텔’이라는 명칭을 사용, 영흥공원 등이 조성되고 있어 주거환경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며 “분양업체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착각하게 광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가 완료된 이 오피스텔에는 현재 사무실이나 업무용으로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대해 아시아씨앤씨는 당초 주거형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아 주거전용 면적을 포함시킨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시아씨앤씨와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시에 제출, 허가 받은 이 건축물의 대장에는 이 지역은 준공업지구로 ‘2층부터 15층까지 3개동의 사용 용도가 모두 업무시설’로 허가 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는 현장조사가 아닌 자료에 의존한 조사만 진행, 실태 파악 자체 안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피스텔이 주거시설로 전락하는 것이 요즘 실태이고 입주자와 분양업체의 계약상 문제라 생각하는데 일일이 현장실사를 나가 확인하는 것은 인원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8월 초 입주민들이 이와 관련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에 민원을 넣어 고충위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위법 사항인지는 고충위에서 밝혀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신동아파라디움 196세대 중 146세대가 전입 신고를 한 상태로 이들은 현재 영업용으로 상·수도 요금을 적용 받는 등 실제 주거를 하면서도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세금 등을 부과 받고 있다.
한편 신동아파라디움 건축 당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8-161호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50%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