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학교 이전부지에 대학 설립을”

2007.09.09 21:36:37

문병호 의원, 혁신도시 건설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인천 부평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에 대학 신설이 가능토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의원은 9일 인천 부평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학교 신설이 가능하게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통과 땐 부평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학교나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부평구 지역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평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시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부지활용 계획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문 의원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던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 경쟁력 약화와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을 신설하거나 복리시설 설치 등이 가능해져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재득 기자 jd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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