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반부패 청렴’ 말로만 헛구호

2007.09.13 22:09:24

용인 K고 교장 불법찬조금 모금… 솜방망이 처벌 빈축

용인 B고등학교에서 불법찬조금 모금 및 부당 집행 등의 부조리를 저지른 L교장이 학교를 옮겨 현재 이천 K고등학교 교장으로 버젓이 근무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내부징계 조치를 앞두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전근·감봉 등의 징계로 L교장의 부조리 행위를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교육공무원 관련 징계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용인 B고교의 학교비리 관련 민원 고발에 따른 감사 결과 교훈탑, 현관조형물 설치 등의 명분으로 2천735만2천원의 불법 찬조금 모금활동을 한 전(前) L교장에 대해 지난 7일 경징계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10월 중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해 경징계 내에서 구체적인 처벌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불법찬조금 처분 기준상 경징계 조치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미만일 경우 징계를 받는다하더라도 감봉·좌천 등 비교적 수위가 낮은 편이어서 직무를 이어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 이번 징계위의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좌천 등의 인사는 2008년 정규 인사 때나 가능해 L교장은 K고교의 교장으로 한동안 활동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이 교육자치단체 최초로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을 마련, 반부패 청렴을 실천하고 외치고 있지만 겉만 포장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K고교 학부모 신모씨(45·여)는 “부도덕한 면이 있는데 어떻게 한 학교의 운영을 맡을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도대체 교사들은 무엇을 배울 것이며 학생들 맡기기도 불안하다”고 한숨지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학부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글짓기대회 작품 선정에 개입, 적정하지 않게 행동한 S씨와 H씨 등은 중징계를 받았으며, 불법찬조금 모금 및 부당집행을 묵인한 전(前) 교감 K씨와 학교발전기금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전(前) 행정실장 K씨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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