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급 학교내 건물 중 10개 학교 32개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최순영(민주노동당)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초·중·고교 무허가 건물이 도내 10개 학교 32개건물(총 2만5천93㎡)로 창고, 급식실, 교사, 매점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무허가 건물이 있는 사유로는 토지의 일부를 구입하지 못했거나 건물을 무단으로 증·개축하고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고려해 기존 무허가 건물은 양성화하거나 철거하도록 노력하고 향후 학교 내 무허가 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 교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능한 점이 있고 부지 등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곳도 있어 조속한 해결은 힘든 상황이지만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