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흥덕고 외 3개교에 대한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2007년도 학교신설 BTL 11개 단위사업에 대한 고시를 순차적으로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2007년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은 추정운영비에 대한 상한금액을 고시해 추정운영비 상한금액을 초과한 사업자는 실격 처리하도록 했고 전문운영사 평가요소의 출자자 지분을 25%에서 5%로 완화했다는 점이다.
이 중 추정운영비 상한금액 고시는 민간사업자가 고시금액이내에서 운영비를 제안하도록 함으로써 BTL 학교별 운영비의 과다 편차발생을 방지하고, 운영비와 관련된 협상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학교신설 BTL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일정을 보면 기 고시된 흥고외 3개교 등 9개 단위사업이 09월중 고시되며, 구룡초 외 4개교 및 매수초 외 4개교 등 2개 단위사업은 각각 10월과 12월에 고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학교신설 BTL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기본계획고시가 9월 중에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학교시설 공사를 착공함으로써 2009년 3월로 예정된 학교들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개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