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으로 학교용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교육청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용지매입비 확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을 놓고 2년째 계속되고 있는 도교육청과 경기도 사이의 갈등이 조만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도내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학교없는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 교육청은 관계자는 “학교매입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요청하는 공동주택공급사업 협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군교육청은 물론 도와 31개 시·군에 모두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지자체가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 전에 도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사업부지내 학교용지매입비를 누가, 언제까지, 어떤 규모로 부담할 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같은 구체적인 학교용지매입비 조달계획이 없을 경우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해 주지 않고 해당 부지내 학교설립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아파트 분양공고문에도 학교설립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기,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설립이 도교육청의 업무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아파트단지내 학교설립을 계속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담당부서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부동의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도교육청이 공동주택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도에서도 사업승인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도 교육청이 주택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도청내 예산관련 부서 및 사업시행자 등과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과 도는 지난해초부터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 규모를 놓고 갈등이 빚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별다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