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차인은 임대아파트 건설원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을 주공이 조속히 이행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임대아파트에 있어서 건설원가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이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라며 “주공은 임대아파트에서 임대보증금곽 임대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를 임의로 주장해 행정집행의 투명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주공의 부당한 불법거주배상금 부과는 공기업의 공신력을 추락시키는 것”이라며 “불법거주배상금을 즉각 철회하고 부당하게 편취한 불법거주배상금은 즉각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들은 “주공이 양주 덕정지구 주민에게 기반시설분담금 420여억원을 부과시켰고 현재까지 집행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은 명백히 주공에 있다”며 “주공의 불투명한 행정집행 저지와 임대사업자로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 시정하라”고 이들은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