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학교 회계직원 취업안’ 논란

2007.09.19 21:31:58

“참고자료 일뿐”…비정규직 근로자 “독소조항 폐기”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학교 기간제 및 무기계약자(정규직) 등에 대해 근무성적 평가 3회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담은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안)’을 참고자료로 내려보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참고자료를 받은 일선학교가 근로자와 협의(동의)를 거쳐 해당 학교에 맞게 새롭게 취업규칙을 작성, 노동부에 신고토록 돼 있지만 일부 학교가 근로자와 협의없이 전화상으로 서명을 권유하고 취업규칙(안)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도교육청과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안)’을 참고자료로 내려보내 9월 말까지 학교 실정에 맞게 과반수의 근로자와 협의해 취업규칙을 작성, 노동부에 신청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도교육청이 학교로 내려보낸 취업규칙(안)은 ‘겸업을 할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무성적 평가 연속 3회 최하위등급을 받은자는 인사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지부는 “공공대책 무기계약전환계획에 맞춰 학교 소속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계약 및 취업규칙을 만들었는데 기존에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던 ‘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지침’에도 없던 독소조항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폐기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은 참고자료로 규칙(안)을 학교로 보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그대로 활용, 근로자와 협의 없이 전화상으로 이에 대한 서명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취업규칙을 처음 작성하는 곳도 있어 노동관련 법령을 잘 몰라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참고자료로 제시한 것 뿐, 이를 그대로 적용하라는 강제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노무사·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2달여 동안에 걸쳐 객관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평가 부문 등의 항목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데 시행 전부터 독소조항이라고 규정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학교는 10월부터 일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대상자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1만1천명이 무기계약자가 될 전망이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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