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체육코치·방과후강사 등 정규직 제외

2007.09.20 19:44:46

10월부터 도내 학교비정규직 중 1만1천여명이 무기계약자(정규직)로 전환되는 가운데<본보 20일자 7면> 방과 후 강사와 유치원 종일반담당 강사, 운동부 전임코치 등 12개 직종 8천400여명은 올해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상에서 제외 돼 비정규직으로 남게 됐다.

제외 직종은 체육(전임)코치, 방과후강사, 유치원종일반보조원, 유치원종일반담당감사, 특수교육종일반담당강사, 안내원, 영상기사, 기록물전사화요원, 매전관리원, 사회복지사, 특기적성지도자, 농장보조원 등 총 12개 직종이다.

20일 도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한 뒤 노동부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기간제 근무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 1만1천여명을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4월 도교육청이 직종별 전환여부를 검토해 체육코치 및 방과후강사 등을 전환대상직종으로 결정해 제출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서 중 12개 직종에 대해 다양한 사유로 전환 제외 직종으로 지정했다.

교육부는 체육코치가 체육교사와 달리 운동부의 성적과 연관해 계약제로 운영되는 점 등에서 정규직 전환이 어렵고 방과후 강사는 일반적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고 수익자 부담경비로 채용되므로 교육성과가 저조하거나 수강 신청자가 적을 때는 폐강되는 점 때문에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근무기간 2년미만 근로자는 기간제한만 넘으면 내년이라도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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