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부비리 고발자 중징계 말썽

2007.09.21 17:07:50

교육청, 폭로 교사 비리 연루됐다...전교조 등은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비리를 폭로한 교사를 비리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다른 관련 교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중징계를 요구, 당사자와 전교조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1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공립인 용인시 A고교 교사 B씨는 이 학교 한  운영위원과 함께 지난 7월 각종 교내 비리를 검찰과 경찰은 물론 도 교육청과 국가청렴위원회 등에 제보한 뒤 조사와 수사를 의뢰하고 언론에도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당시 B교사는 "A고교에서 교육감상이 200만원에 거래되고 불법찬조금이  조성됐으며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뒤 성매매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료교사 C씨가 학적을 위조해 전입학을 주선하고 교장이 교복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보내용에 대해 감사를 벌여온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고 전입학 규정을 일부 위반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학적부를 위조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 조사과정에서 B교사와 C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교육감상을 수상한 학부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된 반면 나머지 성추행, 공금횡령 등은 무혐의 처리됐다"며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교육감상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교육감상 수상을 전재로 준 것인 지와 교사들의 성매매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자체 조사 및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 경징계 및 경고 조치를 준비하는 한편 각종 비리에 관련된 C교사와 함께 B교사에 대해서도 "비리에 연루돼 있으며 비위내용이 중징계에 해당된다"며 다음달 2일 열리는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비리 폭로 당사자인 B교사는 "학교내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내용을 제보한 내부고발자를 다른 관련자와 함께 중징계한다면 누가 내부비리를 고발하겠느냐"며 "이 건을 함께 조사한 국가청렴위도 `부패방지법에 따라 내부고발자는 보호대상'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낸 상태"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이 학교내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심선언을 한 교사는 중징계하고 학교책임자인 교장과 교감은 경징계·경고 처분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도 교육청의 B교사에 대한 중징계 움직임에 전교조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감사부서 관계자는 "비리를 제보한 B교사도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징계위 회부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국가청렴위에서 `보호대상'이라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징계위원들에게 참고하도록 이 공문을 징계요구서에 첨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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