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3일 나이트 클럽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 일행과 춤을 췄다는 이유로 함께 춤을 춘 남성을 때린 혐의(폭행)로 서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에 대항해 서씨를 때린 김모(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3일 오전2시15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K나이트에서 박씨가 부킹을 했던 여자 일행과 춤을 췄다는 이유로 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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