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마케팅 회사의 인천지역 관공서·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실적이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이 회사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시는 물론, 군·구, 시 산하·출연·출자기관(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관광공사·인천글로벌캠퍼스·인천시사회서비스원·인천문화예술회관) 등의 소셜미디어 운영 대행 용역을 다수 맡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일반경쟁입찰로 수주했지만 일부는 제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등으로 이뤄진 예도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1년 제정되고 2022년 5월 19일 시행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항목이 명시돼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 2에 따른 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이들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과 물품·용역·공사 등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다.
홍 국장 배우자 회사가 시·군·구, 시 산하·출연·출자기관 등과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또 관련법 위반 여부를 떠나 공공기관 홍보담당 부서에서 이 회사의 대표가 ‘홍 국장 배우자’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다는 것도 문제다.
다수의 홍보담당 부서 직원들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며 “직접적으로 외압을 받은 적은 없지만 용역을 발주할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홍 국장은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홍 국장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관공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집 사람 회사뿐이다”며 “그나마도 입찰을 하면 어느 때는 떨어지고, 어느 때는 붙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구의 경우 그동안 입찰로 진행해 서울, 경기 회사가 일을 도맡았다. 중구에서 해당 업체 관계자를 불러도 잘 오지 않고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는 금액을 떨어뜨려 집 사람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 사람 회사가 하지 않으면 대부분 서울, 경기 업체가 하게 된다. 인천에 있는 마케팅 회사에 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 예산 사업을 서울, 경기 업체가 맡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우자 회사 관여 여부에 대해 홍 국장은 “집 사람이 하와이에서 오래 살다 와 직원들과의 관계 부분만 가끔 조언을 해준다”며 “회사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홍 국장은 시 재정기획관, 산업정책관, 문화관광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시정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지난해 12월 13일엔 민선 8기 후반기 행정국장으로 임명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