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상해치사 모자 영장

2007.10.09 22:38:23

인천 부평경찰서는 결혼한 딸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63·여)씨와 A씨의 아들(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20분쯤 인천 부평구 모 공원에서 결혼한 딸(37)이 중학생과 초등학생 세 자녀를 방치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을 나무라던 중 딸이 반성하지 않고 화를 내자 아들과 함께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화 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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