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가 접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협의에 대해 처음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에 대해 도의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없을 경우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처음 협의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첫 부동의 결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10일 도가 지난 9월17일 접수한 김포 양곡택지개발지구 내 B-2(2만7천448㎡), E-1(2만6천342㎡) 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협의에 대해 부동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곡택지개발지구는 양촌면 양곡리 500의 4번지 일대 83만8천845㎡ 부지에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추진, 초·중·고교 각각 1개씩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학교 부지로 조성 계획된 규모는 4만45㎡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협의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표명한 이상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은 물론 사업 자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최근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학교 부지의 최소면적에 대한 부분만 매입비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학교설립·운영규정 상 최소한의 면적은 말그대로 학교설립의 가장 기초적인 것만 산정한 최소 기준”이라며 “주차장 및 현 지역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으로 비인가 학교를 양성화 시킬 우려가 있고, 최소면적에 대한 학교부지 비용만 부담할 경우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설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도교육청은 “이미 조성 계획에 포함된 부지 규모는 건교부 장관 및 지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용지 위치 및 규모의 적합성 등을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부동 의사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개발 사업이 추진 될 경우 도에서 학생수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 입장은 상충된다.
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돼야하는데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학교설립·운영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학교 부지의 최소면적에 대한 부분만 매입비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도내 유휴교실을 활용하거나 운동장을 학교 간 공유하는 방안, 스쿨 버스를 이용하는 등의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학교를 운영·신설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