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림위, 안전성 보상 수정동의안 통과

2007.10.14 21:30:54

도내 명품 농산물 안전성 기준 초과 땐…
1개 성분당 ‘500만원 보상’ 절반 축소

도내 명품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초과할 경우 1개 성분당 1천만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이 1개 성분당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선)는 지난 12일 도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보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검사 신청 예방을 위해 보상금 액수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수정안은 현재 -199G Rice, -23G Meat로 표기되는 인증마크의 명칭을 G마크와의 연계성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G+ Rice, G+ Meat로 변경했다.

안전성 검사 기관도 당초 도보건환경원으로 한정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식품위생법 상 식품위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위생검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화 했다.

지정 검사기관이 검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검사 결과(성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한 것은 검사기관의 다양화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삭제했다.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 외 검사기관에 신청한 검사료는 신청자가 부담토록 했다.

농림위는 보상금 규모가 클 경우 보상금을 노린 사람들에 의한 검사 신청의 증가 등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중시, 1개 성분당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

당시 장정은 의원은 “포상금이 많다고 명품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며 포상금 액수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 지적했었다.
김재득 기자 jd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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