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폐교부지 관리 소홀

2007.10.14 22:30:07

도교육청, 기부채납 조건 임대자 수련원 사용승인
토지명도 소송제기 철거비용 2억5천만원 날릴판

경기도교육청이 포천의 한 폐교 부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포천교육청은 지난 1994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정모씨에게 ‘포천 냉정리 339번지 냉정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수련원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고 토지사용을 승낙했다.

그러나 정씨는 수련원 준공 후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1995년 11월 건축물대장상 소유를 자신 앞으로 등기했다. 이 가운데 이 건물에 대해 조모씨 등이 채무를 이유로 3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후 1996년 정씨는 기부채납 미이행상태에서 김모씨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했다.

약정서를 주고 받았지만 당시 관계공무원들은 언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명시하지 않아 ‘있으나 마나’한 약정서가 됐고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임대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이와 같이 일이 진행된 것. 이후 문제가 발생하자 도교육청은 2001년 1월 뒤늦게 사용허가 취소 후 김모씨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소송’을 제기, 2004년 6월 교육감 승소 판결이 났다. 하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주)금광수련원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 도교육청은 법원 판결이 났으니 이 문제를 정당한 법집행을 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토지사용승인을 내주고 문제가 생기자 철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삼 도교육위원은 “건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 비용 2억5천만원이 투입되고 현재 이 건물을 10억원의 가치(교육청 추산)를 지니고 있는데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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