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명품’신도시 학교없는 베드타운 전락 위기

2007.10.15 22:44:36

14개校 부지 놓고 부처간 이견, 책임 떠넘겨
道 교육청 무상요구에 지방공사 “공짜는 없다”

명품 광교신도시가 학교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학교설립 부지 확보를 두고 도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인 도, 도지방공사, 수원·용인시 등이 이견 차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도는 이 지구내 A19(2천289호), A25(375호), A30(1천117호) 블럭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해 도교육청에 협의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의 경우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요구, 학교신설 원인자가 학교신설 및 수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에 ‘광역시·도’라는 대상에 도가 포함된다는 게 교육청의 주장.

하지만 시행자의 입장과 해석은 다르다.

사업비 조달 주체인 지방공사측은 “광교는 택지사업지구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방공사는 “이 문제는 지방공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도가 정책 결정을 내려주던지 기존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건교-행자 등 부처간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도 입장도 분명치 않다.

도는 “자금 조달 및 집행등은 현재 지방공사에서 맡고 있다”며 “도가 정책결정을 하려면 부처간의 협의가 선행돼야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한 발 빼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무상공급이 100% 어렵다면 우선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하고 추후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정산하는 방안도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그러나 “개발이익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가 학교용지를 도교육청에 먼저 사용하라고 협의 해준다는 것은 토지 지상권을 생기게 하는 것인데 나중에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땐 학교를 철거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최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주공측은 “학교 설립은 이미 택지개발계획승인이 났을 때부터 부지 규모까지 계획된 것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도교육청이 부동의하더라도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나 교육부도 책임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부처간 협의를 이뤄 대책을 마련하고,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렵다.

관련 기관들의 이같이 무책임한 태도 탓에 광교의 기반시설 조성 및 공사 추진 계획은 당초 9월이었으나 아직 손도 못댔다..

한편 광교신도시 내 학교신설은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가 계획 돼 있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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