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광교신도시가 학교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학교설립 부지 확보를 두고 도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인 도, 도지방공사, 수원·용인시 등이 이견 차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도는 이 지구내 A19(2천289호), A25(375호), A30(1천117호) 블럭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해 도교육청에 협의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의 경우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요구, 학교신설 원인자가 학교신설 및 수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에 ‘광역시·도’라는 대상에 도가 포함된다는 게 교육청의 주장.
하지만 시행자의 입장과 해석은 다르다.
사업비 조달 주체인 지방공사측은 “광교는 택지사업지구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방공사는 “이 문제는 지방공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도가 정책 결정을 내려주던지 기존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건교-행자 등 부처간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도 입장도 분명치 않다.
도는 “자금 조달 및 집행등은 현재 지방공사에서 맡고 있다”며 “도가 정책결정을 하려면 부처간의 협의가 선행돼야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한 발 빼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무상공급이 100% 어렵다면 우선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하고 추후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정산하는 방안도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그러나 “개발이익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가 학교용지를 도교육청에 먼저 사용하라고 협의 해준다는 것은 토지 지상권을 생기게 하는 것인데 나중에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땐 학교를 철거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최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주공측은 “학교 설립은 이미 택지개발계획승인이 났을 때부터 부지 규모까지 계획된 것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도교육청이 부동의하더라도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나 교육부도 책임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부처간 협의를 이뤄 대책을 마련하고,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렵다.
관련 기관들의 이같이 무책임한 태도 탓에 광교의 기반시설 조성 및 공사 추진 계획은 당초 9월이었으나 아직 손도 못댔다..
한편 광교신도시 내 학교신설은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가 계획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