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보육 고충’ 개선안 마련

2007.10.17 21:28:37

경찰청, 모성보호 책임관제·즉시신청제 도입 추진

인천경찰청이 외근 여성경찰관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 중 처음으로 여성경찰관을 위한 모성보호 책임관제, 모성보호 즉시신청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 및 산하 8개 경찰서의 경무과장을 모성보호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경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모성보호 인사위원회를 구성, 여경들의 육아문제 고충을 주기적으로 듣고 개선방안을 찾아준다.

또 모성보호 즉시신청제를 시행, 여경이 임신했을 경우 곧바로 모성보호 신청서를 제출받아 위험성이 적은 내근부서에 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년까지는 위험성이 적은 내근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 인사 때 배려할 예정이다.

현재는 2005년 시행된 ‘여경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 여경에 대해서만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다루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이 가장 많이 필요한 3살 이하 유아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해 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엄마 경찰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전체의 5.8%인 263명이 여성경찰관이며 이중 81.7%인 215명은 35세 이하이다.
함상환 기자 h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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