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그린벨트내 찜질방 불법 영업 말썽

2007.10.24 20:22:20

업소 내 숯가마 신축 음식물 판매 경고무시
목욕업 “생존권 위협” 단속·대책마련 촉구

하남시 그린벨트내 찜질방들의 불·탈법 영업이 극성을 부리자 목욕업하남시지부가 생존권 수호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불법건축물과 불법용도변경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신장동 M참숯가마.

하남시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선 찜질방들이 고객을 상대로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등 불·탈법 영업행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 찜질방들의 ‘불·탈법 행위’가 도를 넘쳐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하남시 목욕업협회가 시청에 단속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4일 하남시와 목욕업 하남시지부 등에 따르면 관내 그린벨트 지역에서 공중목욕탕으로 허가받은 찜질방들이 현행 공중위생법에 저촉되는 음식조리행위를 비롯, 이용소 운영 등 각종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하남시 춘궁동 K숯가마는 찜질방 1층에 음식점을 차려 놓고 고객들에게 조리한 음식물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 경찰에 고발됐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운영한 음식점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감북동 S숯가마는 찜질방내 이용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고 이용소 영업을 중단했다. 특히 이 업소는 목욕장과 숯가마를 연결하는 곳에 불법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드러나 시가 한차례 계고하자 원상복구 했다. 그러나 최근 슬그머니 불법건축물을 다시 지어 말썽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 1차 계고에 이어 또 다시 계고장을 발송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원상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밖에 신장동 M참숯가마는 불법건축물과 그린벨트내 농지를 주차장으로 무단사용하다 시청 단속반에 걸려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이처럼 그린벨트내 목욕장들의 ‘불·탈법영업’이 극성을 부리자 최근 위기의식을 느낀 목욕업 하남시지부가 뒤늦게 찜질방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목욕업 하남시지부 관계자는 “찜질방들이 공중위생법에 저촉되는 각종 불법영업으로 대부분 동네 목욕탕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생존권 수호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여론에 따라 해당업소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복재 기자 lb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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