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아파트용지 대림산업·울트라건설 등 업체 선정

2007.10.28 21:51:33

광교신도시 공동주택 용지 추첨결과 대림산업 등 6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는 지난 26일 광교신도시 공동주택 용지 추첨 결과 아파트 3개업체와 연립 2개업체, 임대 1개 업체 등을 각각 당첨됐다고 밝혔다.

분양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85㎡초과 A7블록은 대림산업(주)가 당첨됐고, 예비당첨자로는 순위별로 새창조건설, 경남기업, 에스클레스건설 등이고, A8블록은 동광종합토건(주)이고 한일건설, 한진중공업,빌더스씨앤디 등이 예비당첨 업체다.

60∼85㎡ 규모 A21블록은 울트라건설이 확정됐고, 예비당첨 업체는 더랜드, 와이엠건설, 삼부토건 등이다.

연립주택 부지 중 85㎡초과 B4블록은 보람건설이, 예비당첨자는 모아건설, 대광씨앤디, 덕평산업개발 등이며, B5블록은 호반건설이 단독 신청 당첨됐다.

임대부지 85㎡초과 A6블록은 라데빵스가 당첨됐고, 늘푸른오스카빌, 미래도건설, 경남기업 등이 예비당첨자이다.

당첨 업체는 29일부터 이틀간 공사 1층 고객지원센터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구비 서류는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신청예약금 포함 공급금액의 10%이상)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공통으로 제출해야 한다.

분양주택용지(A7, A8, A21, B4, B5블럭) 당첨자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확인서, 건설사업등록증을, 임대주택용지(A6블럭) 당첨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적투자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 첨부해야 한다.
김재득 기자 jd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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