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이 교사들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판결한 것과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 및 관련 지침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교원 근평 결과 공개와 관련해 기존 수·우·미·양·가 등 평어뿐만 아니라 총점, 조정점, 순위 등을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경기지부는 “2007년 이전에는 근무평정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밀실에서 학교장이 교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으며 인사이동 시 근무평정 결과가 반영 돼 많은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도교육청은 판결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전교조경기지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학교장이 마음대로 교사를 평가하는 관행과 인사이동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