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중소기업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대 중소기업법무센터가 12일 개소한다.
아주대 법무센터는 중소기업법무상담실, 중국진출법무지원실, 대북경제교류법무지원실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중소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에서부터 기업활동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법률상담과 송무 지원을 위해 수원지방변호사회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법과대 백윤기 학과장은 “법률서비스 취약 분야인 경기지역 중소기업에 최상의 비즈니스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중심, 지역 밀착형 산학협력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상담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5일전에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중소기업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중국진출법무지원실은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2시에, 대북경제교류지원실은 수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