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원들이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다 시민단체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시민권리연대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도내 4개의 학원과, 경기도교육청에 감사 청구한 결과 위법하다고 판단, 사기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또 “담당공무원에 대해 ‘주의’ 처분이 내려갔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치 않은 용인·남양주교육청의 관계 공무원도 함께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될 학원은 분당 아발론학원, 남양주 대성학원, 와이즈만영재교육일산화정센터, 와이즈만영재교육인산마두센터 등 4곳이다.
아발론교육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7학년도 특목중고 합격 전국 1위 학원, CBT TOEFL 고득점, 2007 특목중고 462명 합격’이라고 게재해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라고 시민연대 측은 밝혔다. 또 대성학원은 서울대 정시 재수 합격생 2명 중 1명은 대성학원 출신이고 매년 명문대 수석합격자 및 고득점 합격자 배출이라고 광고 했는데 이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즈만영재교육 일산화정센터 및 일산마두센터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홍보시 전국체인점의 합격자 명단을 마치 본원의 합격자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다 적발됐다.
시민연대는 “일부 대형 학원들이 학생과 학부모가 학원을 선택할 때 학원의 입학 실적을 우선으로 보고 결정한다는 심리를 악용해 검증되지 않은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해 학원에 입학하게 한 뒤 부당 이득을 취하는 명백한 사기행위라 고발 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학원의 허위 광고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용인교육청과 남양주교육청에서 대해서도 시민연대는 각 교육장과 관계자 등 총 10명을 고발할 계획이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행저처분을 요구,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해당 교육청들은 이를 제대로 조사치 않는 등 직무를 유기, 함께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민연대는 “기업형 프랜차이즈학원과 대형 입시 미술학원의 불법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각 시·도교육청에 학원들의 과장광고를 철저히 단속, 적발해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하고 공정위에 고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