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교육청, 외고 입시부정 묘책없어 ‘진퇴양난’

2007.11.14 22:02:16

전면 재시험 47명 불합격 등 해법 오락가락
어떤 대책 내놓아도 반발 예상 딜레마빠져
수사결과 보고 피해 최소화 징계수위 결정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 대책을 검토중인 도교육청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관련기사 6면

도교육청은 ▲전면재시험 ▲부분재시험 ▲재시험을 치르지 않는 방안 등 3~4가지 대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나 어떤 대책을 확정지어도 해당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거셀 것은 물론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사건 해결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이후 시험결과 처리를 놓고 당초 전면 재시험, M학원 출신 합격생 47명 불합격처리 후 차점자 47명 추가 합격처리 하는 안 등에 이어 13일에는 재시험을 안 보는 경우 등에 무게를 두고 해결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불합격한 학생 뿐 아니라 현재 합격한 학생, 혹은 M학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 각각 달라 도교육청이 문제해결의 해법을 찾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합격자 전원에 대해 전면 재시험을 치룰 경우 M학원 학생이 아닌 합격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 이 경우 M학원을 다니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결론이다.

M학원 출신 합격생 47명을 불합격 처리한 후 차점자 47명을 추가 합격처리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시험문제가 일부 타외고 응시 학생들에게도 유출됐고, 학부모를 통한 유출까지 확인된 마당에 어디까지 유출됐는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의 결론은 논란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

결국 불합격한 학생 뿐만 아니라 합격한 학생과 재학생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 등이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 상이한 상태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법적 판단보다 교육적인 입장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도교육청의 발표 내용 여부에 따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이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현재 징계 수위 및 절차에 대한 법률검토 부분은 교육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가 13일 “시간적으로 외고 재시험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김포외고 대책 논의 과정에서 재시험이 사실상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시험문제를 사전에 인지해 합격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경쟁해 불합격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법적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도교육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법률자문과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 및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도교육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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