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명 불합격처리, 커지는 논란 ‘산넘어 산’

2007.11.18 22:33:30

관련없는 학생까지 범법자 간주, 가혹한 처사
학부모들 취소 통보 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도교육청 “타학원생도 탑승 무효자 늘어날 듯”

“우울증 증세에 학교에선 ‘친구들이 따돌림 시킨다’며 아이가 ‘자살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외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이 종로 M학원 관련 학생 53명에 대해 전원 불합격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재시험을 실시, 다음 날 20일 이전에 도교육청 주관으로 54명(교복업자 자녀 포함)을 추가 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M학원 출신 학부모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시험 당일 학원버스에 다른 학원생들도 타 있다는 주장도 제기, 이에 따른 불합격자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도교육청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남아있다.

◇도교육청 대책 발표에 M학원 학부모는…

16일 2시20분쯤 M학원 출신으로 자녀가 김포외고에 합격한 학부모들은 도교육청 대책발표가 나오자 분개했다.

도교육청 정문서 새벽 7시쯤부터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학부모들은 결국 54명 불합격처리 발표가 알려지자 경찰 경계로 굳게 닫힌 문을 치며 울분을 참지 못하다 오열했다.

현재 이번 발표로 불합격 처리되는 학생은 서울 M학원 출신 47명 및 교복업자 자녀 1명, 명지외고 M학원 관련 학생 4명, 안양외고 응시생 2명 등 총 54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9일 중 최종 합격취소 대상자를 선정, 해당 학교를 통해 학교장 명의로 대상자들에게 정식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김포외고 응시생 중 합격자로 알려진 47명이 모두 시험문제를 봤는지에 대한 여부는 정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의 이번 대책에 대해 학무보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시험 당일 학원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학생도 있고, 당일 학원버스에는 다른 학원 아이들도 탔다”고 주장, “도교육청의 대책은 문항 유출과 관련이 없는 학생도 범법자로 간주하고 내놓은 방안으로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M학원 출신 47명이라는 명단이 학원측이 제시한 것과 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다르며”며 “경찰수사와 교육청발표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죄없는 학생 범법자로 간주(?), 법적 소송 어디까지…

M학원의 학부모 30여명은 이번 주 중 도교육감과 김포외고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6일 교육청 브리핑 후 합격이 취소된 M학원 학부모들과 학원 이사진은 서울 M학원 내에서 3시간여 동안의 대책회의를 열었다.

오후 8시 30분쯤 대책회의가 끝나고 학부모들은 “이번주 중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불합격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 절차에 소요되는 활동비 및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학원측에 요구했으며 학원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이번 일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재시험 공부를 시킬 수는 없다”며 “대책 결과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단 소송에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누가 학원측에 시험문제를 알려달라고 했냐”며 “우리가 고의적으로 유출된 문제를 본 것도 아니고, 정말 억울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학부모들은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부모들을 모아 변호사 선임 후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1차적으로 교육청과 김포외고에 대한 소송이 끝난 후 학부모들은 학원측에도 피해보상 관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학원 관계자는 “우리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라며 “구속된 원장의 잘못 때문에 이사진들도 난감한 입장”이라며 “12월이 되면 학생들 등록도 많아질텐데 진퇴양난의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합격 무효자 더 늘어날 가능성도…

‘학원, 교육청,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합격자 취소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점’, ‘도교육청이 불합격 취소 처분 대상 인원수 54명을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불확실하다’라는 주장 등이 제기 되고 있어 도교육청은 정밀 비교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을 학생이 당초 발표때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소송에 따라 구제받는 학생도 생길 것”이라며 “추가로 밝혀지는 관련 학생들에 대한 처리는 동일사안원칙에 따라 처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M학원 파악으로는 출신합격자가 46명인데 도교육청은 47명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시험 당일 M학원 이외 타 학원생들도 탑승했다고 들었다”며 “합격자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M학원 관계자는 “시험 당일 총 6대의 버스에 전체 9명의 강사가 탑승했고, 김포외고는 3대, 안양외고는 2대, 명지외고는 1대의 차량을 가동했다”며 “학생수가 워낙 많아 얼굴을 다 알아볼 수 없어 타 학원생이 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재시험은 오는 12월 20일 이전에 도교육청 주관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김포·명지·안양외고 응시생과 불합격 처리 된 54명에게도 재시험 자격이 주어지며 재시험 과목은 언어논리, 창의사고, 영어듣기, 영어독해를 포함한 일반전형 전과목이다.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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