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목동종로M학원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책임을 물어 직권폐원(등록말소)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현재까지 사법당국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M학원은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과정에 이 학원의 원장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 학원 수강생 전원이 불합격 처리되는 등 학원의 부정한 운영으로 막대한 학생의 피해를 유발시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해 등록말소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학원 설립 운영자로서 학원의 건전운영과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거해 직권폐원 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12월5일 청문 등 법적 행정절차를 거쳐 서울권 외고 시험이 치뤄지는 12월7일 이후 등록말소 조치를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등록말소는 학원법이 규정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명의만 변경하면 학원 문을 얼마든지 열 수 있는 등 제도상 허점이 있기 때문에 학원 측이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종로M학원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종로M학원 관계자는 “아직 수사도 종료되지 않았고 관련 법규의 규명도 애매하다”며 “교육청이 사태 수습은 끝내지도 않고, 학원 폐원조치부터 내리는 것은 수강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물론, 소속 강사 285명과 그 가족들 역시 또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교육청이 책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